최신판례
NO. 9
교육감 내지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
2022-03-11 91
NO. 8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등
최고관리자
2022-03-11 91
NO.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등
최고관리자
2022-01-04 120
NO. 6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로 예시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의미 등
최고관리자
2022-01-04 111
NO. 5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수(=일죄) 등
최고관리자
2022-01-04 108
NO.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 공표사실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등
최고관리자
2022-01-04 108
NO. 3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등
최고관리자
2022-01-04 102
NO. 2
차명계좌의 예금이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등록 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등
최고관리자
2022-01-04 104
NO. 1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표지물’의 의미 등
최고관리자
2022-01-04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