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방법

조합장선거-선거운동방법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선거운동방법]
최고관리자2022-01-11
1. 선거운동의 정의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2.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후보자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조합장 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
선거별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음.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선거공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농협·수협의 중앙회장선거
선거공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3.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법
선거공보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5, 규칙 제12
주체 : 후보자가 작성
종수 : 1
규격 :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면수 : 8면 이내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 :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제출기한 :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다만, 오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음.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관할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의 입구에 첩부하여야 함.
 
선거벽보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6, 규칙 제13
주체 : 후보자가 작성
종수 : 1
규격 :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하되, 길이를 상하로 작성
지질 : 종이
제출기한 :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다만, 오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음.
선거인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관할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의 입구에 첩부하여야 함.
 
어깨띠·윗옷·소품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7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상의)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음.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9, 규칙 제14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
관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 규칙 제15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장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규칙 제15조의2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농협·수협의 중앙회장선거에서 투표관리관등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중앙회장선거에 한함.)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기호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하여야 함.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함.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등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봄.
후보자를 소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함. 이 경우 경력은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름.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음.
 
4.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기부행위의 정의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
기부행위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주체가 기부행위 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주체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기부행위 상대방(객체) >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 이하 같음.)
선거인의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기부행위제한기간)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제한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위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
누구든지 위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 규칙 제16
1. 직무상의 행위
.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위탁단체 제외)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제외. 이하 나목에서 같음.)
.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 민법777(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친족이라 함.)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는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 포함.)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 : 5만원 이내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 3만원 이내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답례품 : 1만원 이내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는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 : 3만원 이내
 
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6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함)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
 
선거일 후 답례금지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7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호별방문 등의 제한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

5. 매수 및 이해유도죄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한 자
5.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포함)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6. 주요 벌칙 규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함(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2627 판결 참조).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함(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4642 판결 참조).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어떠한 표현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8368 판결 등 참조).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기타의 방법이란 적시된 사실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함(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5279 판결 등 참조).
 
후보자 등 비방죄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2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고의 외에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선거운동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7. 4. 25. 선고 962910 판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함(대법원 1996. 7. 12. 선고 961007 판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후보자의 연설 속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한 의견진술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진술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진실여부의 입증이 가능하며 자신의 의견표현에 앞서 먼저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임이 문맥상 드러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의견진술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라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1741 판결).
위법성 조각사유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같은 법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0. 4. 25. 선고 994260 판결).
 
사위등재죄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위투표죄
관련법조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4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위의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