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NO. 22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조합원들에게 “현 조합장의 억대 연봉???”, “매년 5,000만 원을 조합원의 복지기금으로 내놓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공보물과 소형인쇄물을 작성ㆍ발송한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금하고 있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
2022-05-03 345
NO. 21
지역농협 조합장이 농협의 예산으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추석선물 등을 제공한 것과 관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 해당 여부의 판별 기준
최고관리자
2022-03-23 213
NO. 20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제24조 제1항, 제2항에서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그 외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취지 등
최고관리자
2022-02-14 173
NO. 19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乙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치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최고관리자
2022-01-04 172
NO. 1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취지 등
최고관리자
2022-01-04 188
NO. 17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인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등이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 조합 탈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한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최고관리자
2022-01-04 170
NO. 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제23조에서 정한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미 등
최고관리자
2022-01-04 197
NO. 15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72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미 등
최고관리자
2022-01-04 179
NO. 1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하면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하고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또는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최고관리자
2022-01-04 236
NO. 13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호에서 제한하고 있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의 범위
최고관리자
2022-03-23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