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조합장선거-최신판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72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미 등
최고관리자2022-01-04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50조 제1항 제1, 3, 172조 제1항 제2호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되게 할 목적은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이하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과 공사의 직을 통틀어 재산상 이익 등이라 한다) 제공받은 당해 조합원 등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제50조 제1 1호 및 제3호의 행위들을 순차적으로 한 경우, 즉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에 대한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승낙하며 나아가 그에 따라 약속이 이루어진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경우에,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한 제공의 의사표시 내지 약속 행위는 제공 행위에, 제공 의사표시의 승낙 행위는 제공받은 행위에 각각 흡수된다.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 3, 172조 제1항 제2호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에서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조합원이 그로 하여금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승낙하고 나아가 투표가 종료된 후에 약속에 따라 재산상 이익 등이 실제로 제공된 경우에, 비록 투표가 종료되어 더 이상 조합원 등의 투표행위나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행위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승낙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농업협동합법 제172조 제1항 제2, 5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된다.[2015. 1. 29. 선고 2013539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