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규 |
22. 9. 21. | 수 | 관할선관위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 법§8 |
9. 21부터 3. 8까지 | 수 수 |
기부행위제한 |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34,§35 |
12. 20까지 | 화 |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직원, 상임이·감사, 해당 조합 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장, 연합·중앙회장, 공무원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사 상근 임·직원, 다른 조합장·상임 임·직원, 중앙 상임 임·직원, 공무원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 농협정관 §69⓵2 산림규약 §8⓵2 |
23. 1. 19. | 목 | [수협] 해당 조합 상임 이·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 임·직원, 중앙회 상근 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 자회사 상근 임·직원, 공무원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전 60까지 | 수협규정 §8⓵1 |
2. 17부터 2. 21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법§15⓵ |
2. 21부터 2. 22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법§18⓵ |
2. 23.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법§13 | |
2. 25. | 토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법§25, 법§26 |
2. 26. | 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0일 | 법§15⓵ |
2. 26.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까지 | 법§51⓵ |
2. 28. | 화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 법§43 |
3. 3. | 금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51⓵ |
3. 5. | 일 |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 선거일전 3까지 | 법§51⓵ |
3. 6. | 월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45⓵ |
3. 7. | 화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 전일까지 | 법§45⓵ |
3. 8. | 수 | 투·개표(선거일)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법§44⓵ |
4. 7. | 금 | 선거경비 정산·반환 | 선거일후 30일까지 | 규칙§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