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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기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최고관리자2022-09-23
󰊱 법규요약(§31)
 주 체 : 조합 임직원
금지기간 : 언제든지
금지내용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임직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임직원이 신분상 또는 직무상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대법원 1969. 7. 22. 선고 69195 판결).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의 의미
임직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임직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임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때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라 함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9392 판결 등 참조).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조합이 조합사업과 관련된 유언비어에 대하여 조합의 자본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당해 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나 기관지(조합소식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별도의 해명서를 작성하여 전 조합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조합의 임직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조합의 직원이 후보자로 출마하는 조합장의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는 행위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가 소속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조합의 직원이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기획문건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주요 위반행위 판례
조합장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사진, 이력, 경영성과, 공약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산림조합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파일을 작성하여 조합직원에게 ○○산림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게시하도록 한 행위(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2. 16. 선고 2015고정412 판결)
○○농협 총무과장이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를 위하여 조합원 1,986명에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합원님!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기호 1□□□ 인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고단2292 판결)
후보자인 조합장과 조합의 임원인 상임이사가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규조합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조합장 재직중의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한 행위(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9737 판결)
조합의 이사가 조합장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약식명령문과 이를 비판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소속 조합원에게 발송한 행위(부산지방법원 2008. 12. 16. 2008고약56101 약식명령)
조합 이사들이 조합장의 재직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 감사요청을 하여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조합원들에게 송부하면서 이와 함께 조합소식이라는 문서를 제작하여 조합장은 축산농가 육성에는 관심이 없이 조합행사라는 이름으로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1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