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NO. 8
친족 간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불처벌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법적 성격(=책임조각사유), 정치자금 기부의 알선 유사 행위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등
최고관리자
2022-01-03 160
NO. 7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지출에 관하여 서면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최고관리자
2022-01-03 114
NO. 6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37조 제2항의 ‘수입을 제공한 자’로 보아야 하는 사람(=후보자) 등
최고관리자
2022-01-03 119
NO. 5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의 의미(=금융이익 상당액)
최고관리자
2022-01-03 114
NO. 4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제공되거나 사용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범위
최고관리자
2022-01-03 121
NO. 3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법 제3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위반죄(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위반죄(허위 회계보고)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등
최고관리자
2022-01-03 112
NO. 2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정한 ‘정당의 구성원’의 의미 등
최고관리자
2022-01-03 117
NO.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한 행위의 의미 및 억압의 정도 등
최고관리자
2022-01-03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