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정치자금-최신판례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및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여기에서 ‘정치활동’의 의미
최고관리자2022-01-03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는데,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유지를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2017. 10. 31. 선고 2016194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