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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수입의 재원인 후보자 자산, 친족의 지원금품, 후원회의 후원금
최고관리자2022-01-11
선거는 정치활동의 관문이다.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 비용은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인 선거비용과 간접적인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이라고 불리우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 비용은 모두 정치자금에 속하기 때문에 그 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정치자금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선거비용절차의 출발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고 이를 공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선거비용보전으로 마무리된다.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평균 약 16천만원, 광역의원은 약 5천만원, 기초의원은 약 42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지출한 선거비용 중에서 선거비용 보전요건인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한 경우 그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전액 보전 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50%만을 보전 받는다.
 
선거운동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은 지출제한이 없으며 보전대상도 아니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자가 선거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는 후보자의 자산, 친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품, 3자로부터의 차입금품, 후원회의 후원금 그리고 정당의 지원금을 들 수 있다.
 
후보자의 자산은 수입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리고 친족으로부터 받는 지원 금품도 정치자금법에서 따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후보자의 자산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제3자로부터 차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통상적인 이율의 이자지급을 약정하여야 한다. 무상으로 차입하거나, 시중의 통상거래 가격보다 낮은 이율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
 
정치자금법의 개정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100에 해당하는 후원금을 기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후원회도 후원금 모금한도액도 50/100으로 지방의원선거와 같다.
 
후원회는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의 모금을 위하여 신문·잡지 등의 광고, 인쇄물·시설물, 법정 선거운동방법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이 때 후보자의 사진·학력, 경력, 업적, 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후원회는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후원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도 받을 수 없다.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이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 또한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
 
선거관련 범죄로 생성된 의미 있는 판례 중 그 수가 많은 것은 압도적으로 정치자금관련 범죄이다. “00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받아 의원직 상실”, “00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등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아 의원직이 상실되거나 상당한 기간 피선거권이 정지되어 사실상 정치권에서 퇴출된 정치인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가히 정치자금 문제는 정치인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칭할 만 하다.
 
이렇게 자신의 정치운명이 걸린 중대한 정치자금 문제에 대하여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라며 요행수에 맡기겠는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정치자금법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방관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 정치관계법이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싫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소홀히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6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