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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당내경선후보자, 후보자로 신분변화에 따른 선거운동의 허용·금지 범위
최고관리자2022-01-11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체계를 보면 첫째, 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당내경선후보자, 후보자로 신분변화에 따른 선거운동의 허용·금지규정, 둘째, 선거일전 180·120·90·60·30, 선거기간·선거운동기간 등의 기간별 제한·금지규정, 셋째, 당내경선과 본선거의 규정, 넷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선거운동 허용규정, 다섯째, 허용·제한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한 규정, 여섯째, 허용·금지규정과 벌칙 등의 얽히고설킨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체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특정 선거범죄에 대한 상호 충돌하는 여러 규정을 가려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예정자로부터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신분변화를 겪게 되고 공직선거법은 그 신분에 따라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제한·금지에 대한 규정 내용을 달리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허용규정과 제한·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허용규정의 예를 들면 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는 규정에 대하여 그 기준 이상 게시하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의 적용을 받는 식이다. “제한·금지규정은 선거운동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의 적용을 받는 식이다.
 
허용규정은 선거일에 다가갈수록 허용의 범위는 넓어지며, 제한·금지규정은 그 규제의 강도가 선거일에 다가갈수록 강해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1)입후보예정자는 말·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SNS·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
 
2)예비후보자는 입후보예정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외에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어깨띠와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3)당내경선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합동연설회, 경선홍보물 등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4)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 선임·활용, 현수막 등 시설물, 선거벽보 등 선거홍보물, 언론광고, 각종 연설·대담·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입후보예정자에서부터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할 수 있고 또한 할 수 없는 선거운동에 대하여 최소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선거는 정치권력 쟁취를 위한 전쟁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전에 사용할 무기들을 비축하고 있는 무기고와 같다. 전장에 나서는 장수가 무기고에 어떤 무기가 비치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면 이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약성경 보다 두꺼운 공직선거법을 쉽사리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선거법을 자문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에 두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즉각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그 방편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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