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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최고관리자2022-01-11
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일 전 60일부터)부터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수량·규격에 제한 없이 자유로이 설치·게시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는 선거운동의 인적 조직인 선거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일정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담당할 회계책임자도 선임하여야 한다.
 
정치자금법의 개정으로 지방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10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그리고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4회 이내에서 후원금의 모금과 회원의 모집 등을 위한 광고도 할 수 있다.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단독으로만 배부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등록 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별도로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는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된 1명에게 명함을 배부하도록 하면서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본인에 한하여 선거운동용 어깨띠와 표지물(몸에 부착하는 용도에 국한, 소품은 사용할 수 없음)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등록이 끝난 이후부터 가능하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8회를 초과할 수 없다.
 
선거는 조직과 돈, 메시지로 정치권력 쟁취를 위하여 벌이는 전쟁이다. 이런 전쟁에 나서는 후보자라면 선거조직의 편성·관리,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메시지의 작성과 공표에 대하여 기본적인 법적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의 거점인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그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장소적 거점을 둔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유사기구 설치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선거비용의 불법지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다.
 
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자를 포함하여 선거운동관계자들이 작성하는 메시지 중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 행위는 선거범죄 중에서 형벌이 가장 중한 것의 하나인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도 중한 형량을 정하고 있으나 낙선 목적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유죄 인정시 거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된다고 보아야 한다.
 
선거사무소에는 갖가지 선거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중 상당수의 선거범죄는 어설픈 선거법의 지식을 토대로 하여 저질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런 행위도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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