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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운동과 당원모집
최고관리자2023-01-16
경선운동과 당원모집
 
 
 
 
 
. 경선운동
 
1. 경선운동의 의의
 
「공직선거법」은 경선운동의 정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할 수 있는 경선운동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573). 그러나 경선운동이라고 하여 그것이 선거운동의 의미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선거운동의 의미가 그대로 경선운동에도 적용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58), 이러한 선거운동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선거운동이란 특정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 
따라서 이러한 선거운동의 의미에 비추어 경선운동이란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 특정 당내경선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 경선운동의 판단기준
 
.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니한 바, 이에 대하여 [2016. 8. 26. 선고 2015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들 가운데는 문제가 된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 당선이나 낙선에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라면 폭넓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이거나, 문제된 행위가 정치인의 인지도를 높인다거나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례도 있었다고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으로 규제하는 판결들은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과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선별적ㆍ자의적인 법 적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한 뒤,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근본취지에 입각하여,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아울러 정치인의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을 어느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보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
「① 선거운동은 특정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ㆍ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③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④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되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치인은 누구나 기회가 오면 장래의 적절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고, 선거운동은 특정한 선거에서 당락을 목표로 하는 행위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⑤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한편, 그들의 의견을 청취ㆍ수용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상ㆍ수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른바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에도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여도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적으로 하여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것은 아니다.
⑥ 문제된 행위가 단체 등을 통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체 등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인적 구성, 활동의 시기, 방법, 내용과 규모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활동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 당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단체 등의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한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활동이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내용이 정치 이외의 다른 전형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가 갖는 특성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단체의 활동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3)
 
. 경선운동의 판단기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선거운동의 판단기준은 그대로 경선운동에도 적용된다. 4)
, 문제가 된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 특정 경선에서의 당선이나 낙선에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라면 폭넓게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문제된 행위가 특정 경선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인다거나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경선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단지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경선운동에 포함시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정당과 당원들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경선운동과 허용되는 정당 등의 정치활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선별적ㆍ자의적인 법 적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정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의 판단주체는 행위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경선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문제된 행위가 경선이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는 단순히 경선과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당해 경선에서 특정 경선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문제된 행위가 특정 경선을 목표로 하여 경선에서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봄이 상당하다.
 
 
.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1. 당내경선

. 당내경선의 의의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572).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한다.5)
 
. 당내경선의 유형
당내경선은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 ․ 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572).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는 경선후보자 모두가 동의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말한다.6)
당내경선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개방형 당내경선과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폐쇄형 당내경선으로 나누어지고, 개방형 당내경선은 당내경선운동의 규제대상이 된다(§573).
 
2. 현행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7)
 
. 추천 방법
시ㆍ도지사선거후보자(이하 후보자라고 한다)는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을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당헌§89).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되고(당헌§89),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된다(당헌§89).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당헌§89).

. 경선방법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국민참여경선
국민참여경선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투표ㆍ조사결과의 반영은 권리당원은 100분의 50 이하로 반영하고, 권리 당원이 아닌 유권자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한다(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이하, “후보자추천당규라 한다)§40,).
(2) 국민경선
국민경선은 당원을 별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수의 500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경선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후보자추천당규§41,).
(3) 당원경선
당원경선은 해당 선거구의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당원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하되, 최소 200인 이상으로 하여 실시한다(후보자추천당규§42,).
(4) 시민공천배심원경선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은 현지유권자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후보자추천당규§43).
.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당헌과 후보자추천당규에 따르면,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단수후보를 선정하거나, 당대표가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전략공천을 하는 경우에는 당내경선을 하지 아니하는바,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는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2명 이상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 다음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고, 경선을 하는 경우에도 경선방법은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마련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선방법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당내경선을 하는 경우에도 경선방법에 따라 당원의 참여 여부가 결정되므로, ‘국민경선이나 시민공천배심원경선에서 보듯이 당내경선에서 당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당원모집
 
1. 당원의 선거권8)
 
. 입당
정당의 당원이 되고자 하는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하고(정당법§23),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정당법§23).
 
. 당원의 구분 및 당비
(1) 당원의 구분
당원에는 해당 시ㆍ도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해당 시ㆍ도당이 관리하는 당원인 지역당원’, 노동ㆍ온라인ㆍ직능ㆍ재외국민 등의 부문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중앙당이 관리하는 당원인 정책당원’, 지역당원과 정책당원 중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인 권리당원이 있다(당원및당비규정§2-).
(2) 당비
당비는 일반당비, 직책당비 및 특별당비로 구분되며(당원및당비규정§40), 일반당비는 권리당원이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당원및당비규정§41). 권리당원은 월납 기준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당원및당비규정§40②본문).
 
. 당원의 선거권
선거권은 당원 중 권리당원만이 행사할 수 있는바,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당원및당비규정§5).9) 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시점은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당원및당비규정§5).
 
.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원의 선거권은 매월 월납기준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만이 있지만, 시ㆍ도지사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선거권은 당내경선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당내경선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부여된다.
당내경선 시행일이전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의 정강이나 정책에는 개의치 아니하고 단지 당내경선에서의 당선만을 위하여 당내경선에 임박하여 당원모집을 빙자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당원모집
 
. 당원모집활동의 자유
정당의 당원모집에 관하여는 「정당법」이나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지므로(정당법§37),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정당법§37).
 
. 당원모집시기
정당의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이나 시기에 관하여도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시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당원명부는 공개되지 아니하므로(정당법§24,),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당원모집행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통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당원모집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정기간 전에 행하여지는바, 통상적으로 경선예정일을 앞두고 권리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기간 전에 당원모집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10)
 
 
. 당원모집행위와 경선운동
 
1. 당원모집행위가 경선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후보자추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의 6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모집행위가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당원모집행위자의 입장에서 본 당원모집행위
① 후보자추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경선일 또는 선거일)6개월 전에 입당한 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이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권을 가지는 점, ②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권을 가지는 권리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내경선은 후보자추천을 위한 4가지 종류의 경선방법 중 국민참여경선’, ‘당원경선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점, ③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방법은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4가지 종류의 경선방법 중 선택하여 마련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추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의 6개월 전 당원모집행위는 후보자 추천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 즉 단수추천이나 전략공천, 당내경선의 방식 등 여러 가지 후보자 추천방식 중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내경선의 방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권리행사 시행일 전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함으로써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의 참여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당원모집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당원모집행위는 만약이 있을 수도 있는 당내경선(권리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이러한 점은 당원모집행위를 하는 측이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의사가 불명확하여 후보자로 출마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경선운동을 하는 주체, 즉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 경선에서 당선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당원모집행위는 더욱더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가사 이러한 당원모집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지지도를 높인다거나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거나 당내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 전 6개월 전으로 모든 상황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당원모집행위가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권리행사 시행일 전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이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선거권행사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당규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 선거인의 입장에서 본 당원모집행위
후보자 추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당원모집행위에 응한 선거인이 ①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입당원서가 시ㆍ도당에 접수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되어야 하고, ② 권리당원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 시행일 전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③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방법(‘국민참여경선’, ‘당원경선’)을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선택하여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원모집행위에 응한 선거인은 선거인 본인이 입당원서에 서명을 하였지만 자신이 당원명부에 등재되어 당원이 되는 것과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할지 여부를 확신할 수 있는 담보가 전혀 없고, 더욱이 자신이 직접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록 행위자로부터 특정 경선후보자를 위한 당원모집행위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당원모집행위가 경선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보자추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경선일 등)6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당원모집행위는 후보자추천을 위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을 권리행사 시행일 전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한정하고 있는 당규의 입법취지와 경선실시 여부가 불명확하여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경선에 대비하여 당원모집행위가 이루어지는 실정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 추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 전 6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당원모집행위는 단지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이루어지는 경선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경선운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이 당내경선 시행일이전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당헌 및 당규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더욱이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직후보자추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떨어진 시점에서의 당원모집행위가 단지 경선과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당내경선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23. 1.
변호사 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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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 9. 9. 선고 20052014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301 판결, 2006. 8. 25. 선고 20055105 판결, 2007. 10. 11. 선고 20073468 판결, 2010. 6. 24. 선고 20103935 판결, 2010. 12. 9. 201010451 판결, 2011. 8. 18. 선고 20113985 판결, 2015. 12. 23. 선고 201315113 판결 등
2) 2013. 5. 9. 선고 201212172 판결, 2013. 11. 14. 선고 20136620 판결
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와 같은 선거운동에 관한 판단기준과 달리, 출판기념회 개최를 빙자하여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3940판결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하였다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89(유사기관의 설치금지) 1항 본문의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303 판결 등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
4)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5) 2009. 11. 4.
중앙선관위 질의회답

6) 2006. 4. 4. 중앙선관위 질의회답
7) 현행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은 각 정당별로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면에서는 대동소이하므로 본고에서는「더불어민주당」의 시 ․ 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의 경우만을 한정하여 기술한다.
8) 현행 정당의 당원의 선거권은 각 정당별로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면에서는 대동소이하므로 본고에서는「더불어민주당」의 당원에 관한 사항만을 기술한다.
9) 2020. 4.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총선후보자 추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0. 2. 1. 이며, 후보자추천권리를 부여받은 권리당원은 2019. 7. 31.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19. 2. 1.부터 2020. 1. 31.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한다(21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8).
10) 더불어민주당의 2022. 3.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김두관은 2021. 9. 일반당원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https://blog.naver.com/kikdok/22248397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