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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정된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최고관리자2022-02-08
❑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하향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
대통령선거는 현행유지 :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의 국민,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하여야 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마련 및 사용시간 조정[시행일 : ‘22. 4. 1.(20대 대통령선거 미적용)]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 :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초과 금지
다만, 대통령선거 및 시·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150데시벨 초과 금지
휴대용 확정장치 : 정격출력 30와트 초과 금지
다만, 대통령선거 및 시·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3킬로와트 초과 금지
사용시간 :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
다만,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
소음 기준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녹화기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소음기준 미적용

정당가입 연령 하향(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정당가입 연령하향으로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연령은 만 16세 이상의 국민
다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