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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최고관리자2022-03-14
 
본 자료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행위제한·금지와 관련된 사례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는 현행 법령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이 있는 경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선례 변경에 따라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1. 선거중립 의무
선거법 제9(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입법 취지
1994년 선거법 제정 당시에 처음 도입된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우리의 선거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선관위의 제안에 의해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헌법 제7),
자유선거의 원칙(헌법 제41, 67) 및 정당간 균등한 기회보장(헌법 116)으로
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며,
각급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 하거나 일체감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서거나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임(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내용
. 금지주체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적 공무원(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 의장)을 포함함.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경우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됨(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공직선거법외 다른 법령에서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이나 기관·단체도 여기에 포함됨.
. 금지행위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본 규정 금지행위의 대표적 예시이며,
공무원이 공직자의 지위에서 행동하면서 공직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이용하였다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의미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또는 주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 할 수 있는 사례 >
. 직무상 행위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행사 개최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 도로 개통식,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식, 회의 등 개최
직무관련 특강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부처의 장이 자체 계획 또는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소관부처의 직무와 관련한 특강 개최
국민과의 TV대화, 담화문 발표
선거운동 목적 없이 국가정책 관련 국민과의 TV대화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정에 관한 특정현안에 대해 국민이해·의견수렴을 위해 사회지도층 등에 선거운동 내용 없는 서신을 발송하거나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정당관련 활동
국회의원과의 지역현안 협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국회의원이 수렴한 의견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국회의원과 협의
현황 설명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 방문시 관례에 따라 수행하거나 현황 설명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직 겸임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대표자나 당원협의회 위원장 겸임
 
< 할 수 없는 사례 >
. 집회·행사 참석
선거기간 중 국회 상임위원장 주최 간담회 참석
국회 상임위원장이 선거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 으로 개최하는 간담회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선거법 제9, 85조 및 제103조에 위반
정당의 정책개발 간담회 참석
공무원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 정책·공약 홍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정책 홍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설명회 등)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선거법 제9·60·85·86·87조 등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선거일까지 자제하여야 할 것임.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이 포함된 정부 정책광고
주무부처가 선거기간 중에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을 홍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을 선거기간 중에 광고하는 행위는 결국 해당 정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여 선거중립의무에 위반.
각 정당의 복지공약 재정소요 검토결과 발표
정부부처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하여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도자료 및 간부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재원조달방안이 그대로 실현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제기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소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복지공약 전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므로 이는 조세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공표.
. 직무와 관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차관들의 지역사업 예산지원 약속 발언
주무부처 장관을 비롯한 일부 장·차관들이 지역의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업의 계속된 추진 및 내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발언
특정정당 소속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 특강
주무부처 장관이 내년 선거 때 어려워지면 좋은 공문을 보내주겠다.” 등의 선거관련 지원 의혹을 사는 발언
국가기관의 장이 강연시 후보자 선택기준 제시
국가기관의 장이 단체초청 강연에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전 정부를 비판하고 현 정부를 호평하며 후보자선택 기준을 제시.
여성후보자 지지 유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에 주무부서 장관이 참석하여 례적인 격려사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여성 후보자의 장점을 열거하거나 지방의회에 여성의 비율이 낮은 현실을 탈피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야한다는 등의 발언을 통하여 여성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을 유도
.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발언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정인 지지 발언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연에서 대학생의 질문에 대해 ○○○이 나를 확고히 도와줬으니 나도 확고히 지원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라디오방송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국민들이 ○○○처럼 정당 밖의 인물을 원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
현직 장관의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 지지발언
현직 장관이 소속 정당의 대표자와 함께 자신의 연고지역을 방문하여 기자간담회에서○○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으러 왔다.”, “○○, △△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고, 당직자 등과 함께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호 제창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특정 정당지지 발언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하고, 전국에 방송된 방송기자클럽초청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
. 지침·협약 기타
정책협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 체결
총선 전후 불필요한 정치활동 자제 지시
정부부처가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한 10개 산하기관의 직원들에게 투표권유 등 정치활동을 자제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2.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
3. 18(선거권이 없는 자)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53(공무원 등의 입후보)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반의 장 및 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도조직 및 구··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입법 취지
공무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규정임(헌법재판소 2008. 4. 24. 2004헌바47 결정).
내용
. 금지주체 : 선거법 제60조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대통령, 국무총리, ·차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운동 금지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고등교육법14조제1·2항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
. 금지행위 :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함.
선거운동의 목적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정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야 하며,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되, 특히 선거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특정 선거를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임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11812 판결).
 
< 할 수 없는 사례 >
국무위원인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선거홍보용 사진 촬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 출마 예정인 제자들과 선거홍보용 사진 촬영
선거대책기구 참여
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공약개발 세미나 참석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입후보준비를 위한 선거공약개발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축사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여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관련 간행물 복사·배부
사립학교 교원이 주간신문에 게재된 운동권 출신 주요 출마자”, “간첩사건 등 연루자○○당 출마등의 기사를 발췌·편집하여 A4용지의 양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50-60부를 제작한 다음, 교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성미통 위에 비치하고, 그 교회 장로에게 교부한 것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임(서울고등법원 2004. 10. 19. 선고 20041868 판결).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지원 하에 ○○○당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국대의원대회와 소속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7101 판결).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단체 대화방 게시
공무원이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과 선거일에 연달아 특정 후보의 선거홍보물(후보자 얼굴 사진과 함께 한표 도와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됨)을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대전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160 판결).
 
3. 선거관여 금지
선거법 제85(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입법 취지
선거법 제85조제1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벌칙규정이 없는 선거법 제9조와 대상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선거법 제86조를 보완하여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포괄적 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함(헌법재판소 2016. 7. 28. 2015헌바6 결정).
선거법 제85조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행사를 통하여 선거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있음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선거의 공정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13414 판결
내용
. 금지주체
선거법 제85조제1: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선거법 제85조제2: 공무원
. 금지행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선거법 §85)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선거법 §85)
[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
직무와 관련하여는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1969. 7. 22. 선고 69195 판결 참조), ‘직무의 범위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9479판결).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행위자의 지위로 인하여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행위자가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을 포함함(헌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마1096 결정).
[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
보조금·교부금 등의 교부, 융자의 알선, 물자의 불하, 계약의 체결, 사업의 실시, 허가, 인가, 검사, 감사 그 밖의 직무권한을 갖는 공무원 등이 지방공공단체, 공공기관, 유관 사기업체, 기타 관계단체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 그 권한을 근거로 영향력을 이용하는 경우
우편·철도 기타 관공서의 창구에서 주민과 접촉하는 직원이나 주민조사·우편배달 등으로 호별방문하는 직원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교사인 공무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카오톡 포함)를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학생에게 전송하는 경우
 
< 할 수 없는 사례 >
직무상 행위 시 특정 후보자 등 지지·반대
공무원이 언론을 통한 정책 홍보나 직무관련 강의 과정에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선거공약 등을 홍보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반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
예비후보자 등록 당일 오찬 모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
현직 ○○군수가 예비후보등록 당일에 각 실··소장급 공무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모임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오늘 이후부터는 선거전에 제가 돌입합니다.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유권자이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저를 다시, 동료이지만 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대법원 2006. 12. 21. 선고20067814 판결).
공사의 감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 부탁
○○○○공사 감사가 자신의 비서를 통해 소속 직원 3명을 감사실에 개별적으로 러 이들과 같은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사 내에서 감사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의 내용, 소속 직원들을 감사실로 불러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할 때, 위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현 제85조제3)에서 지하는·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ʼ에 해당(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1925 판결).
특정 후보자의 유세일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또는 지원을 받는 단체의 회장 등에게 전송한 행위
도청의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이고,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지도자협의회
등 관내 지역의 29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대통령후보자의 사진기호 등 선거운동 정보가 포함된 유세일정을 도청 여성가족정책과의 관리 또는 지원을 받는 단체의 회장 등에게 전송한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임(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14492 판결).
선거구 내 행사일정 및 경쟁 후보 동향 송부한 행위
공무원이 A□□군수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군청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는 전자문서인 주간행사계획등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행사일정 및 참석 예상인원 등을 A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경쟁 입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의 선거관련 동향을 알려주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함(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91197판결).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후보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 선거운동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여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활용되도록 하게 함(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9479판결).
 
[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자료 개발·건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자료 개발·건의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그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85, 86조에 위반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약자료를 개발하여 각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건의·전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제20대 총선에 있어 지방자치발전핵심 어젠다를 선·정리한 공약참고자료집을 정당 또는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무방함.
건의한 공약자료가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채택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공약자료에 대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채택 사실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 제공 등 외부에 알리는 경우 공약을 채택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불가능
 
4. 당내경선운동 금지
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금지주체
선거법 제57조의6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선거법 제57조의6 2: 공무원
금지행위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행위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행위
공무원이 당내경선의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행위
▸「공직선거법57조의2 3항에서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할 수 없는 사례 >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국가공무원이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행위
선거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국가공무원은 선거
해당하는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그 형식이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으며, 당내경선운동기간 전에 당내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내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4075 판결).
공무원이 권리당원모집을 한 행위
공무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나, 7회 지방선거 ○○군수 선거를 대비하여 향후 진행될 □□당 당내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을 모집(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91197 판결).
 
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선거법 제86(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도조직 및 구··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0·1·25>
삭제 <2010·1·25>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입법 취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선거운동 제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를 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선거법 제86조에서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키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음.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헌법재판소 2005. 6. 30. 2004헌바33 결정).
정당·후보자의 업적홍보 등 행위
. 금지주체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 금지행위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1)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하고, 미담사례를 발굴 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하여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7. 4. 25. 선고 97320 판결).
[ 공무원의 후보자가 되려는 단체장 등 업적홍보 주요 위반사례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도내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4년 연속 5’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으로부터 수상한 내역과 이에 따른 정당의 공천심사 시 가산점 혜택 부여 관련 보도자료 제공
출판기념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기초선거 공천폐지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관련 보도자료 제공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포럼 출범식 개최 홍보 목적의 보도자료 제공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 평가결과를 홍보하는 보도자료 제공
지방의회의장의 개인 수상내역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제공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참여,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임(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16650 판결). 또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충분하고, 드시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5186).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 발표하는 행위(3)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하면 충분한 것으로 무원이 직접 지지도 조사를 행하는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발표 의미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5186).
공무원이 □□시장 후보자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시장, 부시장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동장 총 14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한 행위는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에 해당함(대구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9157 판결).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5)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6)
정상적인 업무 외의 출장으로 법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명목상·형식상이나마 당해 공무원 등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행위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2690 판결)
공무원의 정상적 업무 외의 모든 출장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중에 그리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4헌바41 결정).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7)
[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유튜브, 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 이하 같음.)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선거관련 게시물(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포함. 이하 같음.)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음.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을 직접 게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기여와 공로를 직접적으로 기술하여 게시
단체장의 성명, 사진과 함께 사업추진상황이나 성과, 공약이행, 수상내역, 주민들에 대한 당부 등의 구체적 발언내용을 게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제공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전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무원 노조의 홈페이지에 게시
선거일에 임박하여 SNS 계정을 만들거나, 단기간에 팔로우 또는 친구 등을 급격하게 추가하여 주로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주민들을 다수 초청하여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
공무원이 우수기관 선정’, ‘대규모 투자유치’, ‘공공기관 이전’, ‘특별교부세 확보’, ‘주민숙원사업 해결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으로 홍보
홍보담당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인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카카오톡으로 발송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선거법 제86조 제2·7)
. 금지기간 :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대 대통령선거 : 2022. 1. 8.() ~ 2022. 3. 9.()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2. 4. 2.() ~ 2022. 6. 1.()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제한(선거법 §863.)
금지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행위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행위
예외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는 행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법 제86조제2항의 주체별 금지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4)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 다만, 법령에 의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 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목에 따른 경우에는 무방.
지방자치단체장(2호 내지 제5)
2항제4호의 행위뿐만 아니라 제2항제2(정당의 정강·정책 홍보3(정당의 정치행사 등 참석5(··반장의 회의 참석)의 행위도 제한.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관련 사례 ]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행사에서의 지지연설
창당·합당·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 또는 선거일 전 60일 전에 소속당원만 참석하는 정당집회에 참석하여 같은 정당 소속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연설
창당대회 축사
타 정당의 창당대회에서 의례적 축사
정당 당사 방문
선거대책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정당 당사 방문
정당행사 참석
정당 대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대의기관 회의 참석
<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행사 의례적 방문시 지지연설
선거일 전 60일 이후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 방문시 지지연설
선거사무소 등 방문
선거일 전 60일 이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정당과의 정책협의회 참석
선거일 전 60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정당과의 정책 협의회 참석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승리를 기원하는 등의 축사
.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 금지(선거법 §86)
금지 행위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시기에 관계없이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 관련 주요 위반 사례 ]
코로나19로 취소된 축제용 특산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광고에 출연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
지역축제 홍보 광고영상에 출연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
설맞이 관내 사회적기업의 제품 홍보 영상에 출연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
추석맞이 농협주최 지역 특산품 라이브 커머스 광고에 출연
캠페인 관련 광고에 출연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및 SNS 등에 게시
공익광고 영상에 출연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행위 제한(선거법 제86조 제5)
. 금지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행위 제한(선거법 §86)
금지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홍보물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11의 개념 ]
1. ‘1의 개념
‘1이란 홍보매체 또는 제작형태·규격·배열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을 말함
2. ‘1의 개념
인쇄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발행배부계획에 따라 당해 분기내에서 주민별로 1회 이내에서 배부하는 것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하나의 시설물을 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
전광판을 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시간대에 1회 방영하는 것
IPTV의 경우 특정 채널에 1종의 영상홍보물을 게시하여 두는 것을 말하며,
신문방송에 광고하는 경우 법 제69(신문광고)1항 후단 및 제70(방송광고)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1회를 말함.
예외
법령에 의하여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그 밖에 공선규칙(§47)이 정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행사 참석 금지(선거법 §86)
. 금지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2021. 12. 3. ~ 2022. 6. 1.)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음.
. 예외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는 행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참석이 금지되는 사적 행사 등
연가기간(반가 포함)과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지각·외출·조퇴를 신청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근무시간중 참석할 수 없음.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직원체육대회·등산대회 등 내부적행사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음.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음.
노동단체가 주최하는 근로자의 날 행사, 농협 등 공공기관 장의 이·취임 행사 참석가능
 
.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
1. 정당가입 금지
정당법 제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14(교직원의 구분)1·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14조제1·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 입법 취지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아가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통하여 공무집행에서의 혼란의 초래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를 수호하려는 목적을 가짐(헌법재판소 2014. 3. 27. 2011헌바42 결정).
.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
❍ 「국가공무원법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2조에 규정된 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는 정당의 발기인·당원 가능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
[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고등교육법14조제1·2항에 따른 교원(·공립대학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례 >
대통령특별보좌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대통령특별보좌역
미수복지의 명예시장
사립대학 총장
한국은행의 임·직원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이북5도 중앙도민회의 회장
·리장
당원이 될 수 있는 경우에도 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운동이 제한될 수 있음.
국립·사립대학교 조교
※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규정된 신분이면 당원이 될 수 없음.
<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장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비서
이북5도지사(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5조에서 이북5도지사는 정무직공무원으로 규정)
국무총리 공보실장
지방자치단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 후원회 가입 금지
정치자금법제8(후원회의 회원)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31(기부의 제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법 취지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와 그 취지를 같이함.
. 후원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
❍ 「국가공무원법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2조에 규정된 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는 후원회 가입 가능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
[ 후원회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고등교육법14조제1·2항에 따른 교원(·공립대학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 내용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장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으나,
후원회 회장은 될 수 없음.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정치자금법6조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