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방지
❍ 선관위가 제시하는 선거비용 보전 범위 안에서 사전 계약 체결로 과다 지출 사전 예방 및 보전 받은 비율 제고
Ⅱ. 지방자치단체(선거구)의 기본 정보
❍ 동수 : 16동
❍ 인구수 : 396,000
❍ 세대수 : 186,000
❍ 선거인수 : 352,000
❍ 선거비용제한액 : 193,000,000원
❍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수량 : 18,600부
Ⅲ. 신분별·품목별 지출 예정 금액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등록 일자 : 3. 10.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3. 10.
❍ 선거사무소 설치 일자 : 3. 10.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에는 해당되나 보전되지 아니하므로 신중하게 편성·집행
❍ 예비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당내경선운동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함. 다만,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당내경선에 있어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함.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만(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제외) 집행계획(안)을 수립함.
❍ 본 집행계획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실제 집행계획 수립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전금액과 시장가격 등을 참고하여 작성
[예비후보자의 항목별 선거비용 집행계획(안)]
❍ 선거사무소의 전기료·수도료·관리비 등 기타 유지비(예상가격)
▸500,000원 × 3월 = 1,500,000원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구입비
▸3,000원 × 10명(1일 평균 방문자) × 70일 = 2,100,000원(예상가격)
❍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수당·실비(보전가격)
▸2인 × [50,000원(수당) + 40,000원(실비)] × 70일 = 12,600,000원
❍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보전가격)
▸2인 × [30,000원(수당) + 40,000원(실비)] × 70일 = 9,800,000원
❍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등 제작·설치·철거비(보전가격)
▸18,000원 × 20㎡ × 2개 = 720,000원(외벽게시 현수막)
▸539,000원(설치·철거 장비 임자료)
▸349,000원(로프 이용료)
❍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예상가격)
▸7,000원 × 3인 × 35일 = 735,000원
❍ 인터넷 설치·유지비(예상가격)
▸5대 3개월 사용요금 = 500,000원
❍ 임시전화 설치·기본료(예상가격)
▸5대 3개월 사용요금 = 300,000원
❍ 임시전화기 임차료(예상가격)
▸5대 3개월 사용요금 = 500,000원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전화(휴대전화 포함) 통화료(예상가격)
▸100,000원 × 5대 × 3개월 = 1,500,000원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예상가격)
▸27원 × 100,000(선거인수) × 1회 = 2,700,000원
※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운동 목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은 선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하나, 선관위 신고 후 8회 범위안 에서 발송하여야 함.
❍ 문자메시지 관련 그림·동영상 등 제작·기획료(예상가격)
▸300,000원 × 2회 = 600,000원
❍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비
▸165,000원 × 8면 = 1,320,000원[기획·도안료(보전가격)]
▸150원(부당단가) × 18,600부 = 2,790,000원(예상가격)
❍ 봉투 제작비, 발송 소모품비, 반송 우편요금, 재발송 우편요금(예상가격)
▸3,000,000원
❍ 어깨띠·표지물 이용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9,000원 × 10개(어깨띠) = 90,000원(보전가격)
▸30,000원 × 5개(표지물) = 150,000원(예상가격)
소 계 41,793,000원(제한액 대비 약 21.65%)
[후보자의 항목별 선거비용 집행계획(안)]
[선거사무관계자 : 선거사무장 1명, 선거사무원 53명(16동 × 3명 + 5명), 회계책임자 1명]
❍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전기료ㆍ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에 통상적으로 지급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보전대상)
▸300,000원(예상가격)
❍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용(미보전대상)
▸3,000원 × 30명(1일 방문객) × 13일 = 1,170,000원(예상가격)
❍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현수막 등 제작·설치·철거비용(보전대상)
▸18,000원(천) × 20㎥ × 2개 = 720,000원(보전가격)
▸18,000원(천) × 10㎥ × 2개 = 360,000원(보전가격)
▸349,000원(로프이용료, 1인 1일) = 349,000원(보전가격)
❍ 현수막 등 설치ㆍ철거에 따른 특수 장비(크레인 등) 임차비용(보전대상)
▸497,000원(2.5톤형 크레인, 1일) = 497,000원(보전가격)
❍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의 기획ㆍ도안료(보전대상)
▸610,000원(선거벽보) × 1면 = 610,000원(보전가격)
▸165,000원(책자형선거공보) × 12면 = 1,980,000원(보전가격)
▸101,000원(선거공약서 × 12면 = 1,212,000원(예상가격)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인쇄료(보전대상)
▸225,000원[선거벽보 인쇄료(940매), 스노우화이트(100g)](예상가격)
▸100원(선거공보 부당단가) × 186,000세대 = 18,600,000원(예상가격)
▸150원(선거공약서 부당단가) × 18,600부 = 2,790,000원(예상가격)
❍ 거리게시용 현수막 제작ㆍ설치ㆍ철거비용(보전대상)
▸15,000원(천) × 10㎥ × 16동 × 2개 = 4,800,000원(보전가격)
▸145,000원(이동게시 인부임) × 6인 × 1일 = 870,000원(보전가격)
❍ 어깨띠, 윗옷ㆍ모자 등 소품 착용자가 사용한 어깨띠, 윗옷ㆍ모자 등 소품(이하에서 ‘어깨띠 등 소품’ 이라고 함) 제작비용(보전대상)
▸어깨띠 9,000원 × 120개(교체용 포함) = 1,080,000원(보전가격)
▸윗옷 30,000원 × 60벌 = 1,800,000원(보전가격)
▸윗옷에 기호 등 인쇄비 6,000원 × 60벌 = 360,000원(보전가격)
▸모자 7,000원 × 60개 = 420,000원(보전가격)
▸모자에 기호 등 인쇄비 2,000원 × 60개 = 120,000원(보전가격)
▸마스크 600원 × 60명 × 13일 = 468,000원
▸마스크에 기호 등 인쇄비 400원 × 60명 × 13일 = 312,000원
▸면장갑 1,200원 × 60명 × 5일 = 360,000원
▸면장갑에 기호 등 인쇄비 700원 × 60명 × 5일 = 210,000원
❍ 선거운동 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차량 임차비용(보전대상)
▸후보자·선거연락소용(1톤형) 178,000원 × 2대 × 13일 = 4,628,000원(보전가격)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래핑비용(보전대상)
▸72,000원 × 10㎥ × 2대 = 1,440,000원(보전가격)
❍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차량 기사인부임(보전대상)
▸기사인부임 178,500원 × 2명 × 13일 = 4,641,000원(보전가격)
❍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연단 제작비용(보전대상)
▸1톤형 무대연단(일반형) 1,306,000원 × 2대 = 2,612,000(보전가격)
❍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발전기 임차비용(보전대상)
▸발전기 임차료 7KW 81,000원 × 2대 × 13일 = 2,106,,000원(보전가격, 유류비 미포함)
❍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차량의 유류비용(보전대상)
▸경유 1,500원 × 10ℓ(1일사용량) × 2대 × 13일 = 390,000원(예상가격)
❍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용 확성장치(앰프, 스피커, 마이크, 인버터 포함) 임차료(보전대상)
▸앰프3KW 250,000원 × 2대 × 13일 = 6,500,000원
❍ 로고송 사용에 필요한 저작재산권료, 저작인격권료(보전대상)
▸저작 재산권료 500,000원(보전가격)
❍ 로고송 제작에 소요되는 스튜디오 사용료, CD 제작비용(보전대상)
▸2,000,000원(예상가격)
❍ 선거운동기간 중 사용한 임시전화 설치ㆍ기본료, 임시전화기 임차료, 통화료 등(보전대상)
▸500,000원(예상가격)
❍ 선거운동기간에 사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통화연결음 제작비용(보전대상)
▸통화연결음 500,000원 × 2종 = 1,000,000원
❍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보전대상)
▸27원 × 100,000(선거인수) × 3회 = 8,100,000원
❍ 인터넷 광고 기획ㆍ도안료, 광고비용(보전대상)
▸인터넷 배너 광고 1편 = 478,000원(보전가격)
▸광고료 = 5,000,000원(예상가격)
❍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ㆍ실비(숙박비 제외)(보전대상)
▸사무장 1명 × [50,000원(수당) + 40,000원(실비)] ×13일 = 1,170,000원(보전가격)
▸사무원 53명 × [30,000원(수당) + 40,000원(실비)] × 13일 = 48,230,000원(보전가격)
▸회계책임자 1명 × [50,000원(수당) + 40,000원(실비)] ×13일 = 1,170,000원(보전가격)
소 계 130,078,000원(제한액 대비 약 67.40%)
계 171,871,000원(제한액 대비 약 89.05%)
193,000,000원(선거비용제한액) - 171,871,000원[지출예정액(안)] = 21,129,000원[(집행 후 잔액(예정액))
※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약 90% 내외로 집행계획 수립하여 예기치 못한 비용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