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권력이 정당하려면 인민의 동의에 기초해야 한다. 선거는 권력을 누가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 즉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민중의 대답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은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전제적 지배를 배제하고 공동체 전체의 구성원들에 의한 통치를 이상으로 하는 공화주의 이념이다. 국민대표는 유권자보다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정치원칙은 공공이익을 실현하려는 공화주의의 정치목표로부터 연역되었다. 우리는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투표한다. 그는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남들보다 앞서 어떤 것을 보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비를 피하다 잠깐 만났어도 대단한 사람임을 금방 알 수 있는 인물이 널려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제도란 그러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장치다. 정치적 감정은 극단적이다. 특정 정권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봉건적 정치의식과 지역감정에서 비롯된 일당독점 지역구도가 이를 대표한다.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는 제쳐놓고, 내편이 아니라고 여기면 덮어놓고 적대시하고 내편이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옹호한다. 적어도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주의를 하기로 했다면, 정치적 가치 및 견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오늘의 지배가 내일의 피지배에,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인간이 가진 지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갖 다양한 의견을 지닌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듣는 데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책은 공직선거법 및 각종 조합의 조합장 등의 선거에 관한 위탁법률인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도 전반을 다루었다. 지금까지 축적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난 각종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공직선거법의 전체 조문에 대하여 각 부분별로 나누어 상술하면서, 위탁선거법에 관한 부분도 함께 기술하였다.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으므로, 특수한 경우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부분에 덧붙여 서술하였다. 2021. 1. 이용복
제1편 선거의 원칙 제2편 선거권자 제3편 피선거권자 제4편 선거인과 선거인명부 제5편 선거일ㆍ선거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제6편 선거구와 의원정수, 투표구 제7편 후보자 제8편 선거운동 제9편 선거운동의 방법 제10편 선거운동 주체의 제한 제11편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제12편 정당활동의 제한 제13편 선거운동의 중지 제14편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공정선거지원단 제15편 선거비용 제16편 투표 제17편 개표 제18편 당선인 제19편 불공정선거보도에의 대응 제20편 선거관리 제21편 재선거, 보궐선거, 연기된 선거 제22편 선거에 관한 쟁송 제23편 선거범죄에 대한 특별형사소송절차 제24편 선거범죄로 인한 특별제재 제25편 벌칙 제26편 기부행위 제한 제27편 과태료 제28편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