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조합장, 중앙회장, 이사장, 추진위원장 등에 대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 위탁선거법)」은 이들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위탁선거법은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이래 2차례 걸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 많은 위탁선거에 적용되어 왔으나, 그에 관한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 통일적인 법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책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위탁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선거 전반을 다루었다. 지금까지 축적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난 각종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법 시행이 오래지 않아 축적된 판례가 없는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원용하였다. 위탁선거법의 전체 조문에 대하여 각 부분별로 나누어 상술하면서,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위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기술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위탁선거 실무자나 출마자 등 위탁선거 관련자들에게 위탁선거법의 이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22. 9. 이용복
목차 제1장 위탁선거제도 일반
제2장 공공단체등의 조합장 등의 선출방법 제1절 의무위탁단체의 조합장 등의 선출방법 제2절 임의위탁단체의 임원 선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