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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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선에 유리하도록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