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방법

지방체육회장선거-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 정의 및 방법
최고관리자2022-09-22
󰊱 규정요약(규정 §19 내지 §26)
1. 선거운동 정의(규정 §19)
선거운동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통상적인 업무행위
2. 선거운동기간(규정 §20)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22. 12. . ~ 2022. 12. .)
다만, 후보자가 규정 26조에 따라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가능
 
T i p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3.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규정 §21 내지 §26)
 
주 체 후보자 비고
방 법 · 어깨띠 및 윗옷
·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 정보통신망[체육회가 개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SNS포함)]
· 명함
· 정책토론회(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위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에 따름.
󰊲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통상의 업무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이 경우 허위학력을 게재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배부하는 때에는 위반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
선거운동(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 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나, 행위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명시적 표현이 없이도 그 특정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식될 수 있음. 문제된 행위와 특정 선거와의 관련성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함.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11812 판결 참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을 말함.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운동기간 전에 행하는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는 때에는 위반
가족 등 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인 등의 모임 등에 참석하여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T i p ʻ기부행위ʼ의 경우와는 달리 ʻ선거운동ʼ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9043 판결 준용).
 
위법으로 본 판례
후보자가 선거일에 이번 선거에 기호 번으로 출마했으니, 잘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고단3657 판결)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대구고등법원 1992. 10. 24. 선고 92533 판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들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는 자리에서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2014 판결)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경력 등이 게재된 우편물을 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한 행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7. 4. 선고 2008고단9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