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방법
T i p |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주 체 | 후보자 | 비고 |
방 법 | · 어깨띠 및 윗옷 ·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 정보통신망[체육회가 개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SNS포함)] · 명함 · 정책토론회(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T i p | ʻ기부행위ʼ의 경우와는 달리 ʻ선거운동ʼ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준용). |
위법으로 본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