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체육회장선거-기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최고관리자2022-09-22
󰊱 법규요약(§32, §33, §34, §35①∼④, 규정 §27, §28, §30)
 
     
  1. 기부행위의 정의(§32)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기부행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기부행위로 봄.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위반죄는 성립됨.
2. 기부행위 제한기간(§34)
임기만료일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3. 주체별 제한내용(§35①∼④)
 
조문 주 체 제한기간 주관적 요건 제 한 내 용
§35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위탁선거에
관한여부 불문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35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35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위탁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
§35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위탁선거에
관한여부 불문
35항부터 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금지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4.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33)
직무상의 행위
-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체육회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물품을 체육회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 행위
- 민법777(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준하는 행위)
5. 벌칙·과태료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59)
과태료 :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상한은 3천만원(§68)
 
     

󰊲 사례예시
. 직무상의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그 명의로 정당한 내부절차에 따라 수립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 물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체육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체육회의 명의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체육회가 당해 체육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한 금품제공 행위라도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위법으로 본 판례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 두었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조합원에게 말한 행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11. 8.선고 2006고정408 판결)

 . 의례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민법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축부의금품 금액의 상한선은 없음. 다만, 친족외의 사람에게는 관혼상제 의식(기타 경조사는 제외함)에만 5만원 이내의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음.
후보자가 주례를 서는 행위(법 제33조제1항제2호 나목)
후보자가 소속기관·단체·시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3만원이하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법 제33조제1항제2호라목)
이 경우 체육회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가 있어야 함.
 
의례적행위에는 전례(前例)에 따른다는 의전례적(依前例的)인 의미의 의례적(依例的) 행위와, 의식(儀式전례(典例)에 관한 행위 즉 사람의 도리로서 예의를 차리는 행위를 말하는 의례적(儀禮的) 행위로 구분됨.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례적의 개념은 그 취지 등을 볼 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 행위 즉 의례적(儀禮的) 행위를 말하며,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의례적(依例的) 행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임.
의례적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방법·내용·양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칠순,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위법으로 본 판례
후보자가 2kg들이 멸치 247상자를 구입하여 선거인에게 배부한 행위(전주지방법원 2009. 7. 24.선고 2009191 판결)
후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합원을 병문안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행위(청주지방법원 2009. 2. 5.선고 2008고단1746 판결)
후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 수록된 책자(권당 12,000)를 선거인 총 39명에게 제공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07. 4. 18.선고 2007고합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