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 기부행위의 정의(법 §32)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3. 주체별 제한내용(법 §35①∼④)
4.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33) ❍ 직무상의 행위 -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체육회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체육회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 행위 -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구호적ㆍ자선적 행위(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준하는 행위) 5. 벌칙·과태료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59) ❍ 과태료 :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상한은 3천만원(법 §68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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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위법으로 본 판례 |
할 수 있는 사례 |
○ ‘의례적’ 행위에는 전례(前例)에 따른다는 의전례적(依前例的)인 의미의 의례적(依例的) 행위와, 의식(儀式)·전례(典例)에 관한 행위 즉 사람의 도리로서 예의를 차리는 행위를 말하는 의례적(儀禮的) 행위로 구분됨. ○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례적’의 개념은 그 취지 등을 볼 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 행위 즉 의례적(儀禮的) 행위를 말하며,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의례적(依例的) 행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임. ○ 의례적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방법·내용·양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할 수 없는 사례 |
위법으로 본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