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체육회장선거-기타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최고관리자2022-09-22
󰊱 법규요약(§58, 규정 §32)
 
     
  주 체 : 누구든지
제한시기 : 언제든지
주관적 목적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내 용
-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금품제공 등을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 등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례예시
 
위법으로 본 판례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내 준 행위 및 이를 제공 받은 행위(대구지방법원 2010. 4. 6.선고 2010고단773 판결)
후보자의 친형이 동생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의 집을 찾아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인사하면서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울산지방법원 2007. 10. 18.선고 2007고단1767 판결)
후보자가 조합원의 가족인 친동생에게 조합장선거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08. 8. 28.선고 2008고정442 판결)
마을회관 앞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상의 주머니에 접혀진 5만원권 지폐 72장 한 묶음, 왼쪽 하의 주머니에 접혀진 5만원권 지폐 1, 오른쪽 하의 주머니에 접혀진 5만원권 지폐 5장 한 묶음 등을 각 소지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함으로써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구분된 형태의 돈을 운반한 행위(대법원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