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요약(법 §61, §62, 규정 §32조의2)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61①, 규정§32조의2①)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벌 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61②, 규정§32조의2①)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벌 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후보자 등 비방죄(법 §62, 규정§32조의2②)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금지행위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 등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대학원 수료”라고공표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소견발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인쇄물이나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도 위반
위법으로 본 판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신고한 바가 없음에도 신고자라고 공표한 행위(대전고등법원 2002. 11. 15. 선고 2002노581 판결)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선거인들에게 보여주어 읽게 하는 행위(대법원 2003. 11. 28. 선고2003도5279 판결) 후보자 명함에 ‘○○시펜싱협회 발기인 회장’으로서 ○○시펜싱협회 결성을 추진하다가 중단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시펜싱협회 회장(전)’이라고 기재한 행위(대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도15530 판결) “○○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반”,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 연수과정”을 각각 이수하였을 뿐임에도 선거공보에 “○○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행위(전주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고단808 판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사망한 직계존속 등 가족에 대한 비방행위(서울고등법원 2008. 4. 4.선고 2008노375 판결) 후보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뇌물을수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발언한 행위(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인 자가 명함 등에 ‘○○재단 운영위원’이라고 기재한 행위(부산고법 2016. 9. 28. 선고 2016노2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