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체육회장선거-기타

정당 등 표방 금지
최고관리자2022-09-22
규정요약(규정 §32조의6)
  : 후보자
제한시기 : 규정 제22조부터 제26조에 따른 선거운동 시
금지행위 :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