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요약(법 §37, §66, 규정 §32조의7) ❍ 주 체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 ❍ 금지행위 -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ㆍ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하기 위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인의 성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내용으로 하는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를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