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인의 행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행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
⇨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는 당선무효사유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