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체육회장선거-기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 제33조)
최고관리자2022-09-22
주 체 : 선거운영위원회
대 상 : , 규칙, 정관 및 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벌 칙
1.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중지경고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 선거권 박탈
-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추후 체육단체의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선수관리담당자로서의 등록 제한 및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을 포함.)
-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2. 경미한 위반행위
-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함.)